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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보다 임대를

    입력 : 2006.05.25 23:16 | 수정 : 2006.05.25 23:16

    해외이주와 부동산

    말레이시아 페낭의 39층 맨션에서 혼자 살고 있는 63세의 A씨는 동경 인근의 한 중소기업 사무원으로 58세까지 일했다. 남편과 사별했고 딸은 결혼했다. 그녀가 받는 연금(13만엔)으로는, 물가가 비싼 일본에서는 외식 한번 마음 놓고 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친구의 소개로, 말레이시아로 이주했다. 방 3칸짜리 주택의 임대료가 4만8000엔, 식비는 대부분 외식으로 해결해도 2만엔이면 충분하다. 기타 비용을 합쳐도 월 10만 엔(90만원 상당) 정도면 충분히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1~2년 사이에 퇴직자들 사이에 ‘연금이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이민이란 연금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물가가 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일본에서는 한때 선진국인 뉴질랜드, 호주 이민 붐이 불었다. 하지만 물가가 비싸 평균적인 연금생활자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영어가 통하고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말레이시아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금이민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년에 언어는 물론 생활습관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롱스테이’(장기체류)이다. 1년 이상 장기체류를 통해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언어를 배운 후 현지 정착여부를 결정하는 것. 당장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지 부동산 관련 규제나 현지 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구입했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 있다. 해외 이주 시에도 국내 부동산은 처분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이는 현지 적응에 실패, 귀국해 재정착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월세가 일반화된 일본에서는 집을 임대로 돌려 월세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연금과 함께 해외생활을 하는 방법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비결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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