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25 22:55 | 수정 : 2006.05.25 22:55
앞으로 아파트 대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입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는 분양 잔금의 절반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건설사들이 여러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해주지 못하면서도 입주시 잔금을 모두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며“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압류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에게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잔금의 절반만 받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분양 잔금이 분양 대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우선 10%만 내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내도 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건설사들이 여러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해주지 못하면서도 입주시 잔금을 모두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며“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압류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에게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잔금의 절반만 받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분양 잔금이 분양 대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우선 10%만 내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내도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