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23 22:46 | 수정 : 2006.05.23 22:46
하남시·인천서구 추가지정
정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하남시와 인천 서구 등 2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날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74개(29.6%),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로 늘어났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22곳으로 전국 행정구역의 절반(48.8%)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는 세금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날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74개(29.6%),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로 늘어났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22곳으로 전국 행정구역의 절반(48.8%)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는 세금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