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18 22:59 | 수정 : 2006.05.18 22:59
탈세 악용 되는데... 명의변경·처분땐 신고해야
양도차익 생기면.... 현지 과세후 다시 국내 정산
재정경제부는 오는 22일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초 2008년에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율 하락세가 심해지자 내국인의 달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시행시기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증여 등 탈세를 막기 위해 취득 후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내에 있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도록 했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살 때 거쳐야 할 절차는.
“거주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과 마찬가지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송금해야 한다. 매입 후에는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하고,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캐나다 등 증여세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부동산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거주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30만달러를 넘는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해외부동산을 명의변경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만일 증여세가 있는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 정산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현지 과세 후 국내 정산 절차를 밟는다. 현지 세액보다 국내 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낸 양도세 금액이 한국보다 많은 경우 양도세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없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지만, 현지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신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내와 해외에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니다. 해외부동산은 1가구1주택 비과세 등 국내 부동산관련 세금계산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판매되는 저(低)세율의 분리 과세 채권형펀드는 내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
“재경부는 원래 저율 분리과세 펀드를 외국인 전용으로 판매하려 했지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우려해 내외국인 차별없이 팔기로 했다. 이 펀드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이자소득세율(1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내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등급(신용등급 BB+ 이하)의 회사채를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만큼 투자위험도 따른다.”
“거주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과 마찬가지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송금해야 한다. 매입 후에는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하고,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캐나다 등 증여세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부동산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거주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30만달러를 넘는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해외부동산을 명의변경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만일 증여세가 있는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 정산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현지 과세 후 국내 정산 절차를 밟는다. 현지 세액보다 국내 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낸 양도세 금액이 한국보다 많은 경우 양도세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없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지만, 현지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신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내와 해외에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니다. 해외부동산은 1가구1주택 비과세 등 국내 부동산관련 세금계산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판매되는 저(低)세율의 분리 과세 채권형펀드는 내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
“재경부는 원래 저율 분리과세 펀드를 외국인 전용으로 판매하려 했지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우려해 내외국인 차별없이 팔기로 했다. 이 펀드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이자소득세율(1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내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등급(신용등급 BB+ 이하)의 회사채를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만큼 투자위험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