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17 23:25 | 수정 : 2006.05.17 23:25
처분서류·신분확인·대리권 범위 꼼꼼히 살펴야
Q: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대리인인 동생과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L씨).
A: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후에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을 입회인으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명의자의 부동산처분서류(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 대리인의 신분확인과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권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비록 혈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시에 소유명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소유명의자에게 유선으로 위임사실을 별도로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후에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을 입회인으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명의자의 부동산처분서류(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 대리인의 신분확인과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권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비록 혈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시에 소유명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소유명의자에게 유선으로 위임사실을 별도로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