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16 22:53 | 수정 : 2006.05.16 22:53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자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32명(16건)에 대해 총 1억4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 문경에서는 한 필지 땅을 쪼개 10명에게 파는 과정에서 거래자들이 신고가를 1000만~3000만원씩 낮게 신고, 매도자에겐 2300만원, 매수자 10명에겐 각각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거래 신고를 위반하면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경북 문경에서는 한 필지 땅을 쪼개 10명에게 파는 과정에서 거래자들이 신고가를 1000만~3000만원씩 낮게 신고, 매도자에겐 2300만원, 매수자 10명에겐 각각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거래 신고를 위반하면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