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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건폐율

      입력 : 2006.05.15 23:15 | 수정 : 2006.05.15 23:15

      대지 100평에 건폐율 50%→ 1층에 최대 50평 건물 신축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살림을 정리하고 전원주택에서 노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대지(100평)에 1층으로 60평 규모의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1층으로만은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0대 회사원 D씨).

      A: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또 용적률은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지상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의 면적 대비 건축규모를 말합니다. 한편 D씨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적용된다면 1층으로는 최고 50평까지 신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층으로만 신축하려면 건물의 면적을 10평 정도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신축할 수 있으므로 60평 규모의 건물은 충분히 신축할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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