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09 23:12 | 수정 : 2006.05.09 23:12
증여세 안내도 됩니다
Q: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달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여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데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A씨).
A: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게 되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한 후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증여한 재산과 다시 반환한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돌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당초 증여한 재산과 반환하는 재산에 대하여 각각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게 되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한 후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증여한 재산과 다시 반환한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돌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당초 증여한 재산과 반환하는 재산에 대하여 각각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