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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건물 면적

      입력 : 2006.05.08 22:48 | 수정 : 2006.05.08 22:48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서로 다를땐 정정후 계약하세요

      Q: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각종 공부를 확인해 보니, 건물의 평수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이 5평 정도 불일치합니다. 중개업소의 얘기로는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무엇이며, 이때 어느 공부를 기준으로 삼아 매매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M씨).

      A: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지를 비롯해 건평과 구조, 용도, 형태 등이 기재됩니다. 여기에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일자가 표시되며,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특히 건축물의 준공 이후 변경사항이 표시되며, 재산세 등 조세의 부과와 기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는 공부입니다(지방세법 제196조 참조). 한편 건물의 면적은 당연히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해야 하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하게 정정등기를 마친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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