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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매입 쉬워진다

    입력 : 2006.05.07 23:19 | 수정 : 2006.05.07 23:19

    땅·건물 상세정보 공개키로

    토지, 건물 등 국유 재산 내역이 낱낱이 공개돼 일반인이 쉽게 빌려 쓰거나 매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유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 매각되는 국유 재산의 상세 내역과 사진, 지적도(地籍圖) 등 종합적인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내년쯤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번지수 정도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또 현재 최장 5년인 국유지 임대기간도 가능하면 폐지하고,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도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국유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는 최저 입찰가격을 예정 가격의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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