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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꿈’ 서민 울리는 거래세

    입력 : 2006.05.03 23:06 | 수정 : 2006.05.03 23:06

    3억짜리 기존 아파트 810만원, 분양은 1320만원
    “가뜩이나 입주때 돈 부족한데…” 세율은 거꾸로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세율 감면 혜택이 개인 간 기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감면 대상에 빠져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조세(租稅)평등주의에 어긋나는 현행 거래세 세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거래세 감면 혜택에서 신규 분양 주택을 제외한 것은 청약통장에 매달려 소형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된 개정 지방세법에서 납세자연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개인 간에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 대해서만 취득세 25%, 등록세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춘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주택에 대해 거래세율을 인하했다. 그러나 분양가격을 그대로 신고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등 개인과 법인(건설회사 등) 간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 등 매년 30만~35만명으로 추산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거래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부동산 거래세 세율은 기존 아파트는 2.85%, 신규 분양 아파트는 4.6%가 적용된다. 거래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제외돼 거래세율이 각각 2.7%와 4.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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