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01 23:57 | 수정 : 2006.05.02 00:01
‘종부세+재산세’ 상한선인 3배까지만 납부
강남등 9월이후엔 ‘세금폭탄’ 피부로 절감
과표적용률 매년 급증… 인상행진 불가피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는 올해 9월부터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폭증한 세부담을 피부로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올해 종부세액은 작년의 8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 세액을 확정, 인터넷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 세액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용하는 재산세 감면조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 숫자도 지난해(7만4212명)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종부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보유세 합산액(재산세+종부세)은 지난해의 3배까지로 상한선이 묶여있어 그 이상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만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종부세 8.3배로 폭증=종부세 대상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목동·이촌동,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우려했던 ‘세금폭탄’이 올해부터 현실화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지난해 562만8000원에서 올해 1563만원으로 170% 증가한다. 이 중 종부세액은 지난해 95만원에서 올해 790만원으로 8.3배까지 폭증한다. 공시가격이 9억6000만원에서 11억7600만원으로 오른 용산구 이촌동 한강자이 53평형은 141%가 늘어 보유세액은 346만8000원에서 836만7600원으로 증가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6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3100만원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공시가격 9억300만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42만9250원에서 올해 472만3050원으로 크게 는다.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2배 정도 늘어난다. 예컨대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지난해 306만3000원에서 올해 468만3000원으로 세부담이 는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은 공시가격 상승(평균 16.4%)에 따른 인상분만 늘어난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23평형은 75만675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17.34%가 증가한다. 관악구 신림푸르지오 24평형은 34만4925원에서 39만72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2배 정도 늘어난다. 예컨대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지난해 306만3000원에서 올해 468만3000원으로 세부담이 는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은 공시가격 상승(평균 16.4%)에 따른 인상분만 늘어난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23평형은 75만675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17.34%가 증가한다. 관악구 신림푸르지오 24평형은 34만4925원에서 39만720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왜 폭증하나=종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세율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종부세율이 공시가격 9억∼20억원 구간은 1%, 20억원 이상 구간은 2%였지만, 올해부터는 6억∼9억원은 1%, 9억∼20억원은 1.5%, 20억원 이상은 2%로 강화됐다.
또 보유세 증가 상한선도 작년에는 1.5배였지만 올해는 3배로 늘었다.
과표 적용률도 크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의 50%를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했지만, 올해는 70%로 높아졌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기준금액(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된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종부세는 앞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2007년부터 매년 10% 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과표가 7억원이지만, 매년 1억원씩 늘어나 2009년에는 1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215만원인 종부세가 2007년 260만원, 2008년 295만원, 2009년 33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에 비해 2009년에는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공시가격 20억원인 경우는 올해 1015만원에서 내년에는 1210만원, 2008년 1370만원, 2009년 1530만원으로 종부세가 불어난다.
과표 적용률도 크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의 50%를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했지만, 올해는 70%로 높아졌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기준금액(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된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종부세는 앞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2007년부터 매년 10% 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과표가 7억원이지만, 매년 1억원씩 늘어나 2009년에는 1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215만원인 종부세가 2007년 260만원, 2008년 295만원, 2009년 33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에 비해 2009년에는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공시가격 20억원인 경우는 올해 1015만원에서 내년에는 1210만원, 2008년 1370만원, 2009년 1530만원으로 종부세가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