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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이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

    입력 : 2006.05.01 23:57 | 수정 : 2006.05.01 23:57

    올해 보유세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보유자들은 올해 납부할 보유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주택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세대별 합산)인 사람(종부세 납부대상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올해 납부할 종부세와 재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 조견표를 보면, 주택 가격대별(공시가격 6억~40억원)로 부담할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금액이 나와 있다.

    다만 납세자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별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탄력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보유세(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행자부는 부동산 공시가격별로 세액을 정확히 알아볼 만한 조견표 같은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를 하면 탄력세율까지 적용된 정확한 재산세 금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 스스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들이 많아 정확히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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