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01 23:57 | 수정 : 2006.05.01 23:57
올해 보유세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보유자들은 올해 납부할 보유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주택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세대별 합산)인 사람(종부세 납부대상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올해 납부할 종부세와 재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 조견표를 보면, 주택 가격대별(공시가격 6억~40억원)로 부담할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금액이 나와 있다.
다만 납세자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별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탄력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보유세(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행자부는 부동산 공시가격별로 세액을 정확히 알아볼 만한 조견표 같은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를 하면 탄력세율까지 적용된 정확한 재산세 금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 스스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들이 많아 정확히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주택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세대별 합산)인 사람(종부세 납부대상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올해 납부할 종부세와 재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 조견표를 보면, 주택 가격대별(공시가격 6억~40억원)로 부담할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금액이 나와 있다.
다만 납세자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별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탄력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보유세(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행자부는 부동산 공시가격별로 세액을 정확히 알아볼 만한 조견표 같은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를 하면 탄력세율까지 적용된 정확한 재산세 금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 스스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들이 많아 정확히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