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4.25 22:42 | 수정 : 2006.04.25 22:42
임차인 있는 집 계약땐 명도주체 정확히 표시
Q: 부모님과 같이 살기 위해 2층짜리 단독주택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넘겨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S씨).
A: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우선 매입대상 부동산의 토지면적을 비롯해 건물이나 부속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명도주체를 명쾌하게 계약서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아울러 소유권이전 및 점유이전 시기도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 간의 특별히 약속하는 사항을 정리해 특약사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우선 매입대상 부동산의 토지면적을 비롯해 건물이나 부속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명도주체를 명쾌하게 계약서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아울러 소유권이전 및 점유이전 시기도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 간의 특별히 약속하는 사항을 정리해 특약사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