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4.25 22:32 | 수정 : 2006.04.25 22:32
주민 우선공급 비율 제한… 여의도 일대 아파트 계획 차질
앞으로 상업지역 내 낡은 아파트를 헐고 주상복합아파트로 지어도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신규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해온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상업지역 내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파트를 헐고 주상복합을 지으면 신규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을 하면서도 개발부담금 같은 재건축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허점을 없애기 위해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기존 아파트 주인들에게 부여하던 우선공급 규정을 개정, 우선공급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비율을 제한하면 새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민들 간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서울아파트 등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지역 내 아파트를 헐고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으려던 여의도 일대 아파트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상업지역 내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파트를 헐고 주상복합을 지으면 신규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을 하면서도 개발부담금 같은 재건축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허점을 없애기 위해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기존 아파트 주인들에게 부여하던 우선공급 규정을 개정, 우선공급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비율을 제한하면 새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민들 간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서울아파트 등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지역 내 아파트를 헐고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으려던 여의도 일대 아파트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