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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민간임대 민원 "후폭풍"

      입력 : 2006.04.24 13:22 | 수정 : 2006.04.24 13:37

      건교부 홈피에 "청약통장만 살려달라" 하소연 봇물

      "제발 청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정연식씨)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청약했습니다. 청약통장만 살려주세요"(정희진씨)


      판교 당첨자 발표일을 앞두고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민간임대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청약했다" "알고보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청약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판교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했는데 당첨돼도 감당이 안되니 청약통장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민간임대에 한번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청약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조건 등이 이미 공지된 만큼 청약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판교 민간임대 청약자들은 참여정부의 임대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고 있다. 김홍섭씨는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서 입주자 돈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매월 40만-60만원의 임대료를 10년 동안 받다가 10년 후에는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건설회사가 챙겨가도록 되어 있는 임대정책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판교 원주민 중 민간임대 주택의 보증금이 높아 청약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왕시 청계지구(993가구, 5월) ▲용인시 구성(1101가구,12월) ▲성남시 도촌(2759가구, 2007년) ▲성남시 판교(5784가구, 2008년) 등 판교와 성남시 인근에서 공급되는 저렴한 국민임대주택(1만637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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