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4.20 23:25 | 수정 : 2006.04.20 23:29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윤곽
전문가 “수요 적은 지방은 공급 위축될 것”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 때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도입키로 했던 ‘기반시설부담금제’ 윤곽이 나왔다. 이미 예고됐던 것이지만,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 더해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방은 공급 위축, 강남 등 인기지역은 분양가 상승
부담금 부과 대상은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이 60.5평(200㎡)을 넘는 전국의 모든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다. 소형 단독주택을 빼고 웬만한 건축물은 대부분 해당된다. 아파트·상가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부과로 지방 분양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H건설 관계자는 “최근 지방은 분양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분양가를 올리기 어렵다”며 “주택수요가 적은 지방은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선 분양가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공산이 크다.
◆지방은 공급 위축, 강남 등 인기지역은 분양가 상승
부담금 부과 대상은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이 60.5평(200㎡)을 넘는 전국의 모든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다. 소형 단독주택을 빼고 웬만한 건축물은 대부분 해당된다. 아파트·상가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부과로 지방 분양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H건설 관계자는 “최근 지방은 분양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분양가를 올리기 어렵다”며 “주택수요가 적은 지방은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선 분양가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공산이 크다.
◆택지개발지구는 20년간 부담금 면제
부담금 부과는 전국이 대상이지만, 계획단계에서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들어가는 택지개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은 준공 후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20년이 안 된 신도시인 일산에서 내년에 정해진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물을 늘려 지어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의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낸 금액에 대해선 개발부담금(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것) 부과시 비용으로 빼준다. 개발부담금은 준공 이후 부과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이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 시점이 다르다.
◆지역별 부담금 차등 없어 문제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이 비싸고 늘어나는 면적이 클수록 규모가 커진다. 여기에 주거·상업지역, 건물 유형에 따라 산정계수를 달리한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일수록 부담금을 덜 걷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에 지역별 계수는 빠져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기반시설의 정도는 서울 강남의 도심과 중소도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땅값이 비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박사는 “도시별 기반시설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 부과는 전국이 대상이지만, 계획단계에서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들어가는 택지개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은 준공 후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20년이 안 된 신도시인 일산에서 내년에 정해진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물을 늘려 지어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의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낸 금액에 대해선 개발부담금(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것) 부과시 비용으로 빼준다. 개발부담금은 준공 이후 부과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이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 시점이 다르다.
◆지역별 부담금 차등 없어 문제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이 비싸고 늘어나는 면적이 클수록 규모가 커진다. 여기에 주거·상업지역, 건물 유형에 따라 산정계수를 달리한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일수록 부담금을 덜 걷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에 지역별 계수는 빠져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기반시설의 정도는 서울 강남의 도심과 중소도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땅값이 비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박사는 “도시별 기반시설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