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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稅收 2008년 2배로 급증

    입력 : 2006.04.20 23:24 | 수정 : 2006.04.20 23:24

    지난해 7000억원 가량이던 종합부동산세 세수(稅收)가 2008년에는 2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6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과세방식이 인별(人別)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대상자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이 올해 기준시가의 70%로 인상된 데 이어,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20일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종부세로 걷히는 막대한 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50억~100억원까지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종부세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얘기는 먹혀들 수 없다”면서 종부세 세제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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