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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기한 20년으로 제한

    입력 : 2006.04.18 23:07 | 수정 : 2006.04.18 23:07

    주택투기지역 6억초과 아파트

    3·30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 주택담보대출제도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기간을 사실상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30년 안팎 장기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거나 미래 채무상환능력이 불분명한 대출자에 대해 20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 상품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출만기가 20년을 넘는 장기대출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침을 각 은행에 전달하고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새 내규를 21일까지 금감원에 보낼 예정이다. 이달초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DTI 개념(소득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대출한도가 최대 80%가 줄어들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장기로 늘려 대출을 최대로 받은 뒤 중도에 상환하는 편법이 우려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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