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4.18 10:39 | 수정 : 2006.04.18 10:39
- `75세-차주연령`·`20년이하`중 작은 기간 선택
- DTI적용대상 아파트, 20년이상 대출 사실상 봉쇄
지난 3.30 부동산대책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최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통해 주택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기간을 사실상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감독원은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대출이나 채무인수를 위한 DTI 판정시 ▲75세에서 차주의 연령을 뺀 기간 ▲변동금리부 대출 20년 이하의 두가지 조건중 작은 기간으로 대출을 운용토록 했다.
가령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만 40세라면 75세에서 40세를 뺀 35년의 기간과 변동금리부 대출기간 20년중 작은 기간인 20년이 최대대출기간이 된다.
반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만 60세라면 75세에서 60세를 뺀 15년의 기간과 변동금리부 대출기간 20년중 작은 기간인 15년이 최대기간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주택투기지역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어느 경우라도 최대 20년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은 기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지분에도 적용되며 이미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기간을 늘리는 방법에 일정부분 제약을 받게 됐다. DTI개념은 채무자의 현금 흐름을 개념화 한 것으로 대출기간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도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DTI개념이 적용될 경우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채무자가 다른 채무없이 연 5.58%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3년만기로 5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면 2억원, 20년 2억4000만원, 30년 2억9000만원, 35년 3억7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20년이상 장기대출을 통해 대출한도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그동안은 장기대출을 통해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이를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DTI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적용대상인 투기지역 고가아파트의 경우 고정금리부 대출을 이용할 경우 20년이상 대출도 가능하지만 변동금리부 대출과의 이자율 차이 등을 감안했을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은행들도 20년이 넘어가는 장기대출을 고정금리로 운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수요가 더욱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상욱 sukim@edaily.co.kr)
주택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통해 주택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기간을 사실상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감독원은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대출이나 채무인수를 위한 DTI 판정시 ▲75세에서 차주의 연령을 뺀 기간 ▲변동금리부 대출 20년 이하의 두가지 조건중 작은 기간으로 대출을 운용토록 했다.
가령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만 40세라면 75세에서 40세를 뺀 35년의 기간과 변동금리부 대출기간 20년중 작은 기간인 20년이 최대대출기간이 된다.
반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만 60세라면 75세에서 60세를 뺀 15년의 기간과 변동금리부 대출기간 20년중 작은 기간인 15년이 최대기간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주택투기지역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어느 경우라도 최대 20년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은 기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지분에도 적용되며 이미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기간을 늘리는 방법에 일정부분 제약을 받게 됐다. DTI개념은 채무자의 현금 흐름을 개념화 한 것으로 대출기간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도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DTI개념이 적용될 경우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채무자가 다른 채무없이 연 5.58%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3년만기로 5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면 2억원, 20년 2억4000만원, 30년 2억9000만원, 35년 3억7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20년이상 장기대출을 통해 대출한도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그동안은 장기대출을 통해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이를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DTI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적용대상인 투기지역 고가아파트의 경우 고정금리부 대출을 이용할 경우 20년이상 대출도 가능하지만 변동금리부 대출과의 이자율 차이 등을 감안했을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은행들도 20년이 넘어가는 장기대출을 고정금리로 운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수요가 더욱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상욱 su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