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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부동산 세제

      입력 : 2006.04.17 22:41 | 수정 : 2006.04.17 22:41

      미국 종합부동산세 없음
      호주·캐나다 증여세 없음

      세계 각 나라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차이가 있다. 이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세금으로 투자수익이 줄어든다.<왼쪽 표 참조>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통상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취득세·등록세·종합부동산세가 없는 반면, 재산세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연 1%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별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최고 15% 수준이다.

      캐나다는 25만 달러 이하는 주택구입가격의 1%, 40만달러 이하는 1.5%, 40만달러 초과시는 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5만5000달러 이하는 면제된다. 재산세는 약 1%수준이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과 합산해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10만달러인 경우 26%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수도인 랠리 인근 지역이 한국 이민사회에서 새로운 부동산 투자지로 각광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등록세는 부동산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1~4%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구입가격의 약 1%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세금을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호주 부동산 거래에는 상업용 및 신축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된다.

      (이승익 루티즈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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