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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 "이런 경우엔 불이익 없다"

      입력 : 2006.04.17 10:04 | 수정 : 2006.04.17 10:04

      판교 청약자가 제 날짜에 청약하지 않아도 재당첨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판교 청약과정에서 청약을 잘못한 경우가 전체 청약자의 3% 가량 된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순 실수는 당첨자 결정에서 배제해 재당첨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교는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청약통장별, 지역별로 청약접수일을 달리하는 바람에 실수한 청약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약신청을 잘못한 1만여명 이상은 판교 이후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가장 많이 일어난 청약 실수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공아파트(청약저축)에 청약한 경우 ▲우선순위 가입자가 일반1순위 청약 날짜에 청약한 경우 ▲서울 거주자 신청일에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남창균 nam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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