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주공 임대아파트 폭리 논란

    입력 : 2006.04.16 23:14 | 수정 : 2006.04.16 23:16

    택지비 높게 책정… 13년간 수천억 이득 가능성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했다던 공공 임대아파트가 규정 이상의 택지공급가를 매겨 원가에 높게 반영한 탓에 주공측이 수천억원의 폭리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주택공사·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2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자체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때 택지비를 원가의 100%로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상 임대주택 택지비는 원가의 60~85%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원가를 낮춰 임대료도 줄이고, 향후 분양전환시 서민이 싸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공공임대는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분양전환 가격이 매겨진다. 택지비가 늘면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1992년 이후 2005년 초까지 13년여 간 서민들로부터 임대료 등으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공은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정부 지침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 2년이 넘은 작년 3월에야 지침에 맞춰 원가 이하로 택지비를 책정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분양된 동두천 송내1단지 23평형의 적정 택지비는 1063만원이지만, 주공은 1522만원을 적용, 가구당 459만원을 부풀렸다. 같은 해 공급된 당진 원당1단지 20평형은 택지비로 1893만원을 적용했지만, 조성원가의 70%를 적용하면 1316만원으로 낮아진다. 가구당 577만원, 단지 전체(1050가구)로 60억원 이상을 더 받은 셈이다.

    주공이 지난 92~2004년 말 기간 중 공급한 공공 임대 14만여 가구 중 자체 개발 택지에 지은 아파트는 약 10만 가구. 그 동안 부풀려진 택지비만 가구당 300만~400만원으로 잡으면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주공은 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임대주택 용지는 지침대로 원가 이하로 택지비를 책정했다. 주공은 지난 2003년 국회에서 택지비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시정하지 않았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