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4.12 23:34 | 수정 : 2006.04.12 23:34
건물 소유자로부터 사용료 받아
Q: 두 번 유찰된 경매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찰 원인을 알아보니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무엇이며 경매로 소멸되는지, 또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A씨).
A: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권리로 법원경매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0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권리로 법원경매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0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