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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부동산 중개 담합 업자 145명에 시정명령

    입력 : 2006.04.05 23:08 | 수정 : 2006.04.05 23:08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회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비회원과는 매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온 혐의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죽전지구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인 ‘죽전부동산친목회’(회원 145명)가 2004년 2월부터 회칙과 윤리강령 등에 일요일 영업과 비회원과의 매물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깎아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친목회는 또 회원들의 회칙준수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에 순회점검반을 편성, 일요일에 영업을 한 중개업소에 3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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