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3.30 22:39 | 수정 : 2006.03.30 22:42
소득따라 담보대출 제한 DTI
내달 5일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대상
판교 중소형 해당없고 대형엔 적용될듯
8·31대책의 후속으로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 대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제도와 별도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돈을 빌려 강남지역에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봉쇄된다. 새 제도를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DTI는 어떻게 적용되나.
“그동안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주택 가격의 60%까지, 단기 대출은 주택 가격의 40%까지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TI(키워드 참조)는 소득을 주요 대출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 연 소득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대출 한도액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회사원이 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5년의 원리금 분할방식 대출을 할 경우 현재는 집값의 60%인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대출금액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DTI의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 시행일인 4월 5일 이후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DTI를 적용받는다.
투기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이나 이주금 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
-시행일인 4월 5일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청약 또는 분양받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람들은 4월 4일 이전까지 은행 창구에 가서 여신심사절차를 모두 끝내면 된다. 은행마다 담당인력이 부족해 창구가 복잡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또 4월 4일까지 청약을 신청했거나 이미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DTI는 적용받지 않는다.”
-DTI는 어떻게 적용되나.
“그동안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주택 가격의 60%까지, 단기 대출은 주택 가격의 40%까지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TI(키워드 참조)는 소득을 주요 대출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 연 소득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대출 한도액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회사원이 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5년의 원리금 분할방식 대출을 할 경우 현재는 집값의 60%인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대출금액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DTI의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 시행일인 4월 5일 이후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DTI를 적용받는다.
투기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이나 이주금 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
-시행일인 4월 5일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청약 또는 분양받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람들은 4월 4일 이전까지 은행 창구에 가서 여신심사절차를 모두 끝내면 된다. 은행마다 담당인력이 부족해 창구가 복잡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또 4월 4일까지 청약을 신청했거나 이미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DTI는 적용받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
“역시 4월 4일 이전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의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출은 새로 도입되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교 아파트도 적용되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엔 분양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가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올 8월로 예정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6억원을 넘으면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4월 5일 이후 구입할 때 예외 조항은 없나.
“소유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전 금융건 합산), 5000만원이 초과해도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 불가피성이 입증되고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연봉이 적을수록 타격이 더 심하다는데.
“그렇다. 15년 만기 대출(고정금리 5.58% 기준)일 기준으로 하면, 시가 6억원 집을 사려는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은 1억2000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종전보다 2억4000만원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종전 대비 대출한도액이 전혀 줄지 않는다.”
문의처: 금감위 감독정책과 (02) 3771-5155, 금감원 은행감독국 (02) 3786-8033
키워드 ▶DTI(총부채상환비율)
DTI(Debt-To-Income)제도란 봉급생활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해서 대출액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DTI 40%’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역시 4월 4일 이전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의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출은 새로 도입되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교 아파트도 적용되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엔 분양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가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올 8월로 예정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6억원을 넘으면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4월 5일 이후 구입할 때 예외 조항은 없나.
“소유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전 금융건 합산), 5000만원이 초과해도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 불가피성이 입증되고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연봉이 적을수록 타격이 더 심하다는데.
“그렇다. 15년 만기 대출(고정금리 5.58% 기준)일 기준으로 하면, 시가 6억원 집을 사려는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은 1억2000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종전보다 2억4000만원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종전 대비 대출한도액이 전혀 줄지 않는다.”
문의처: 금감위 감독정책과 (02) 3771-5155, 금감원 은행감독국 (02) 3786-8033
키워드 ▶DTI(총부채상환비율)
DTI(Debt-To-Income)제도란 봉급생활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해서 대출액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DTI 40%’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