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3.29 23:43 | 수정 : 2006.03.29 23:43
단순 토지임대차 계약은 피하세요
Q: 땅을 임차해 물류창고를 지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고를 지은 후 소유자가 땅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땅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까 걱정이 됩니다. 안심하고 땅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0대 물류업자 S씨).
A: 토지를 빌려 물류창고나 공장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세 가지 임대차계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순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대차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철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어 다소 불안정한 방법입니다. 반면 토지의 권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설정 방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안전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축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만 별도로 등기해도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2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토지를 빌려 물류창고나 공장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세 가지 임대차계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순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대차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철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어 다소 불안정한 방법입니다. 반면 토지의 권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설정 방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안전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축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만 별도로 등기해도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2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