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3.29 00:11 | 수정 : 2006.03.29 00:11
과표 단계적 인상따라 공시가격 안올라도
보유세 부담 늘어나
정부 계획대로라면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2017년까지 앞으로 11년간 매년 올라가게 된다.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의 50~70% 수준인 보유세 과세 표준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이 50%에서 100%로 뛰면 집값이 안 올라도 재산세 부담은 무조건 2배로 늘어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현실화율은 올해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인상돼 2009년에 100%가 된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인 약 7억원인 광진구 광장극동2차(46평)의 집값이 현상태로 유지될 경우 보유세(부가세 포함)는 올해 285만3000원에서 2009년 367만8000원으로 28.9% 늘어난다.
또 2008년부터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 과표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 2017년에 100%가 된다. 재산세 과표가 50%에서 55%가 되면 세 부담은 10% 증가한다. 게다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계획세(재산세 과표의 0.15%) 등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까지 합하면 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현실화율은 올해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인상돼 2009년에 100%가 된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인 약 7억원인 광진구 광장극동2차(46평)의 집값이 현상태로 유지될 경우 보유세(부가세 포함)는 올해 285만3000원에서 2009년 367만8000원으로 28.9% 늘어난다.
또 2008년부터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 과표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 2017년에 100%가 된다. 재산세 과표가 50%에서 55%가 되면 세 부담은 10% 증가한다. 게다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계획세(재산세 과표의 0.15%) 등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까지 합하면 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