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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시행전부터 위헌 논란

    입력 : 2006.03.28 00:46 | 수정 : 2006.03.28 00:47

    黨政, 이익 기산시점 싸고 고심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주장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놓고 벌써부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도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벌였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균관대 법대 김형성 교수는 “개인이 새 집을 지어 가치가 상승하면 오른 집값에 해당하는 재산세나 종부세·양도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데, 개발 이익까지 환수해가는 것은 사유재산권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특정지역을 겨냥하거나 회수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대해 환수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됐지만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이익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사업초기를 추진위 결성 시점 등으로 최대한 앞당겨 환수 규모를 늘리게 되면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전진단 등 정부나 지자체의 구체적인 행정조치 없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른 집값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해 가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점의 가격에서 사업 초기시점의 가격을 뺀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사업초기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나 사업승인 시점 등 그 이후로 늦추게 되면 이미 재건축 가격이 크게 올라 환수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번 대책의 ‘약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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