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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더 샀다 양도세 걱정없이

    입력 : 2006.03.27 22:50 | 수정 : 2006.03.27 22:51

    ‘1가구 2주택’ 포함안되는 집
    ※ 단, 콘도를 주거시설로 쓸 땐 '多주택' 간주될 위험 있어요

    “양도세 중과 없이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두 번째 집)를 장만할 길은 없을까?”

    8·31 부동산 대책으로 다(多)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원주택 등 ‘세컨드 하우스’를 꿈꾸는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럽다. 지난해 말부터 쏟아지고 있는 콘도형 주택, 농어촌 주말주택, 콘도형 또는 오피스텔형 골프빌리지 등은 다주택에 따른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세컨드 하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현행법상 1가구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콘도로 허가받은 만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1주택으로 간주돼 이 같은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될 위험도 있다.
    #아파트 같은 콘도 전용객실
    이용 안할 때 투숙객 받으면 수익도 짭짤

    경기 용인시에 50평형 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 A(43)씨. 지난달 부산 수영만 매립지에 건설되는 대우건설의 ‘월드마크 해운대’<조감도> 콘도 전용객실 33평형을 분양받았다. 부산이 고향인데다 사업 관계상 이 지역 출장도 잦은 A씨는 인터넷에서 분양소식을 보자마자 여윳돈을 털어 바로 계약을 했다. 바다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 정도로 싼 곳을 골랐다고 한다. A씨는 “구조가 아파트와 비슷하면서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점이 끌렸다”며 “출장이나 휴가시에는 주거지로, 여름 성수기에는 관리업체에 위탁해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말부터 해운대 전(前)극동호텔 부지와 수영만 매립지에서 잇따라 분양 중인 콘도미니엄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극동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팔레 드 시즈’는 일부 대형 평형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이나 되는데도 14~79평형 콘도 332실의 90% 이상이 팔려나갔다. 지난달부터 분양에 들어간 수영만 매립지의 ‘월드마크 해운대’도 분양률이 65%에 이르고 있다. 최근 부산 분양시장의 침체를 무색하게 하는 높은 분양률이었다. 분양대행을 맡은 더감 이기성 사장은 “수도권이나 대구 등지에서 분양을 받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호텔이나 콘도 전용객실은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투자 상품. 회원제 콘도와 달리, 등기제로 운용되며, 2인 이상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업체에 맡겨 투숙객을 받으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는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지역 콘도 객실 중 2000여 실이 전용객실이다. 지난해 말 8·31대책 이후 시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재원 콘도팀장은 “지금도 사려는 이들의 문의는 꾸준한데, 매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주말주택
    강원도 횡성 등…과세특례 2008년까지 연장

    토지컨설팅업체인 JMK플래닝이 2월 초부터 분양 중인 강원도 횡성 영동고속도로 새말IC 인근의 주말주택단지 ‘미니멀하우스’<조감도>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조항을 활용한 상품이다.

    정부는 2003년 8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지 200평, 건축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인 주말주택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도시민이 구입해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과세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까지로 3년간 시한이 연장됐다.

    미니멀하우스는 대지 187평, 건축면적 15~20평, 분양가 1억3600만~1억5700만원으로 이 같은 과세특례를 겨냥한 상품이다. 지금까지 전체 18가구의 반 정도가 팔려나갔다. JMK플래닝 진명기 소장은 “세컨드 하우스 실수요자가 양도세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콘도형 골프 빌리지·해외주택
    경기도 기흥 등지서 분양 활발

    콘도형 골프빌리지도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이다. SK건설이 지난해 11월 분양한 경기도 기흥 골드CC 부근에서 분양한 골프빌리지 ‘기흥 아펠바움’<조감도>은 분양가가 7억~24억원에 이르는데도 77가구 중 대형 평형 3,4가구만 남고 모두 팔렸다. 이 회사는 인근 코리아CC 부근에 추가로 골프빌리지를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자유화하면서 해외에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구입하는 주택 역시 다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며 “숙박시설인 콘도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다주택으로 간주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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