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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차질…향후 일정은

      입력 : 2006.03.23 13:52 | 수정 : 2006.03.24 13:58

      24일 오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나가면 일정 차질없어

      판교신도시 청약일정 차질이 현실화됐다. 성남시는 23일 "판교 분양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히 분석해 과다 계상된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사실상 분양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판교 분양 업체들이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한 판교신도시 청약일정은 뒤로 늦춰지게 된다.
      당초 업체들은 성남시가 23일 분양승인을 내줄 경우 24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고 5일이 지난 이후에 청약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입주자모집공고가 내일(24일) 오전까지 신문지상을 통해 나가지 못할 경우 29일로 예정된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은 받지 못한다.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주택공사의 경우 예정대로 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어 29일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공과 민간아파트에 2번 청약하는 문제가 생긴다. 청약과열을 막기위해 동시분양을 실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주공 청약일정도 민간업체 청약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당초 일정대로 공고를 낸 뒤 청약 접수를 받을지, 다른 업체들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지 대해 논의 중"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현재 성남시와 업체가 분양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다시 벌이고 있다"며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일정 차질로 득을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아직까지 가구주 분리를 하지 못한 경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과 한 가구에 속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속했거나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가구주 분리를 해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청약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판교 청약접수를 준비 중인 은행권도 비상이 걸렸다.

      A 은행 관계자는 "내달 1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질 경우 20일 이후로 접수가 미뤄진다"며 "월말까지 청약접수가 미뤄질 경우 판교 이외 업무를 볼 수 없어, 업무 마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진섭 y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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