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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라

    입력 : 2006.03.20 22:58 | 수정 : 2006.03.20 22:59

    판교 가는 길 D-8
    이건 알고 시작하자

    판교 청약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자격요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청약도 할 수 없게 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1순위 여부’다. 청약저축·예금 가입자 모두 가구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4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엔 1순위가 되지 않는다.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지는 금융결제원 사이트(www.apt2you. com)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속한 경우에도 1순위에서 배제된다. 판교 청약은 워낙 대기자들이 많은 탓에 1순위가 아니면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분양주택에 청약하는 사람은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일반 분양 물량은 ?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들에게 각각 분양물량의 40%, 35%씩을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약 날짜도 따로 구분돼 있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은 모집공고일 전까지 연속해서 10년·5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아내 이름으로 집을 갖고 있다 팔았어도 무주택 우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구주 기간은 합산해서 10년·5년 기준을 맞추면 된다.

    세 번째로 ‘지역 우선공급 대상’도 확인해야 한다. 판교는 물량의 30%를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성남지역 우선 공급 대상에는 2001년 12월 26일(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올라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만 포함된다.

    청약 자격 이외에 다른 내용도 챙겨둘 필요가 있다. 집에 청약통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한꺼번에 청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구 내에서 2개 이상 청약통장이 당첨돼도 1개만 인정된다.

    3월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 액수를 줄이는 것도 23일까지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의 경우 1000만원짜리 통장을 600만원 이하로 낮추면 3월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통장도 예치금 한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청약예금을 저축으로는 바꾸지 못한다. 문의 주택공사 콜센터(1577-8982)나 국민은행(1577-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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