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3.19 22:50 | 수정 : 2006.03.19 22:50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판교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나요?"
"이사를 가고도 판교 청약 때문에 성남에 계속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뒀는데 최근 말소됐어요. 거주자로 인정해줄수 없나요?"
판교 분양을 5일 앞두고 요즘 주택공사 판교청약 상담실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30명의 상담 직원들이 받는 전화는 하루평균 2400여통. 문의가 폭주하자 주택공사는 곧 20명의 상담 직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최경숙 주공 상담실장(사진)은 "직원 대부분이 정규직 베테랑이지만 전화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고 있다"며 "개별 사연이 워낙 다양한 탓에 30분 가량 상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상담실에 비교적 문의가 많으면서도 이색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외국에 있는 영주권자다. 아이들이 다 성장해 국내로 들어오고 싶다. 민간건설업체의 판교 분양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가.
▶외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청약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소신고 해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외국 영주권자도 2002년 9월4일 이전에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했다면 1순위 자격이 주워진다. 2002년 9월5일 이후에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2순위 자격이 돼 청약때 불리하다. 2002년 9월5일 이후 판교 등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자격을 제한한다.
-2001년 12월26일 이후 성남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를 안 옮기고 성남으로 계속 뒀는데 말소됐다. 동사무소에서 일제정리 조사 기간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명됐기 때문이다. 지역 우선순위를 인정해줄 수 없나.
▶지역우선이 아니다. 2001년 12월26일 이후부터 성남시에 계속 거주해야 성남시 거주자로 인정돼 30%의 지역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말소되면 그 시점부터 수도권 거주자로 아파트를 청약해야한다.
-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증금이 1억원 안팎이고 월 임대료가 60만~1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돈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살수 있나.
▶판교에도 내년 중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30년이상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10년뒤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와 다르므로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6월 입주하는 용인 동백지구 국민임대 16평형은 보증금 1400만원에 월임대료가 13만3000원이다.
-70세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다. 판교 아파트 신청자격이 되는가.
▶원래 세대원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는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호주승계일 때는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해준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원들은 청약자격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이사를 가고도 판교 청약 때문에 성남에 계속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뒀는데 최근 말소됐어요. 거주자로 인정해줄수 없나요?"
판교 분양을 5일 앞두고 요즘 주택공사 판교청약 상담실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30명의 상담 직원들이 받는 전화는 하루평균 2400여통. 문의가 폭주하자 주택공사는 곧 20명의 상담 직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최경숙 주공 상담실장(사진)은 "직원 대부분이 정규직 베테랑이지만 전화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고 있다"며 "개별 사연이 워낙 다양한 탓에 30분 가량 상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상담실에 비교적 문의가 많으면서도 이색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외국에 있는 영주권자다. 아이들이 다 성장해 국내로 들어오고 싶다. 민간건설업체의 판교 분양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가.
▶외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청약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소신고 해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외국 영주권자도 2002년 9월4일 이전에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했다면 1순위 자격이 주워진다. 2002년 9월5일 이후에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2순위 자격이 돼 청약때 불리하다. 2002년 9월5일 이후 판교 등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자격을 제한한다.
-2001년 12월26일 이후 성남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를 안 옮기고 성남으로 계속 뒀는데 말소됐다. 동사무소에서 일제정리 조사 기간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명됐기 때문이다. 지역 우선순위를 인정해줄 수 없나.
▶지역우선이 아니다. 2001년 12월26일 이후부터 성남시에 계속 거주해야 성남시 거주자로 인정돼 30%의 지역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말소되면 그 시점부터 수도권 거주자로 아파트를 청약해야한다.
-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증금이 1억원 안팎이고 월 임대료가 60만~1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돈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살수 있나.
▶판교에도 내년 중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30년이상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10년뒤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와 다르므로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6월 입주하는 용인 동백지구 국민임대 16평형은 보증금 1400만원에 월임대료가 13만3000원이다.
-70세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다. 판교 아파트 신청자격이 되는가.
▶원래 세대원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는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호주승계일 때는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해준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원들은 청약자격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