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3.15 21:03 | 수정 : 2006.03.15 21:03
전입 신고돼 있어야 보호
Q: 근저당권(1억2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월세(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집주인의 부도로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말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20대 대학생 L씨).
A: 대항력이 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를 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 금액(1600만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광역시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참조). 따라서 L씨의 경우에도 경매개시 결정 등기일 이전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면 임차보증금 전부는 아니지만 1600만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대항력이 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를 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 금액(1600만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광역시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참조). 따라서 L씨의 경우에도 경매개시 결정 등기일 이전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면 임차보증금 전부는 아니지만 1600만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