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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양도세 적용에 관하여

      입력 : 2006.03.13 18:30 | 수정 : 2006.03.13 18:30

      주택면적 > 상가면적인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적용

      Q: 서초동에 2층짜리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주택)을 10년 전에 매입하였습니다. 상가는 음식점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며, 2층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상가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상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S씨).

      A: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3년 보유 요건에 맞으면 양도세가 6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의 면적비율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상가와 주택으로 따로 구분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상가부분은 상가로 보아 각각 양도세를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조금이라도 큰 경우에는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S씨의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에 대한 면적 비율을 따져 전체 또는 일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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