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3.06 18:17 | 수정 : 2006.03.06 18:18
Q: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새내기 신입사원입니다. 직장 선배의 얘기로는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해 내 집 마련의 일환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통장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20대 회사원 D씨).
A: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 통장입니다.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납입하고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부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약예금은 부금과 유사하나 일시에 일정금액(서울지역 300만원 이상 1500만원까지)을 예치해야 하며, 부금과 마찬가지로 예치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이 가능한 평형은 예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새내기 직장인인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있어 청약통장은 필수 사항이며, 이때 목돈이 들어가는 청약예금보다는 청약부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 통장입니다.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납입하고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부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약예금은 부금과 유사하나 일시에 일정금액(서울지역 300만원 이상 1500만원까지)을 예치해야 하며, 부금과 마찬가지로 예치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이 가능한 평형은 예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새내기 직장인인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있어 청약통장은 필수 사항이며, 이때 목돈이 들어가는 청약예금보다는 청약부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