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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다면?

      입력 : 2006.03.02 11:25 | 수정 : 2006.03.02 11:25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주택이 있다. 오피스텔과 초소형주택 등이 그것이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인가

      ▲그렇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역시 주택이 아니어서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우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10평짜리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나

      ▲주택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용 6평형(20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도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시골주택의 경우는 면지역에 있거나 상속받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전용 25.7평 이하라야 한다.

      (남창균 nam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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