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3.01 20:45 | 수정 : 2006.03.01 20:45
다주택자, 양도세 대상 줄고 증여세는 89% 급증
정부가 세(稅)부담 증가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집부자들은 오히려 집을 팔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를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4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61만7905명으로 2003년보다 0.6%(3930명)가 줄어든 반면 증여세는 10만3024명으로 2003년(5만4441명)보다 무려 89.2%가 급증했다.
세금 액수도 양도세는 4조4177억원으로 2003년(3조6586억원)보다 20.7% 증가하는데 그친 데 비해 증여세는 1조5211억원으로 2003년(9580억원)보다 58.8%가 늘었다. 연간 증여세액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4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61만7905명으로 2003년보다 0.6%(3930명)가 줄어든 반면 증여세는 10만3024명으로 2003년(5만4441명)보다 무려 89.2%가 급증했다.
세금 액수도 양도세는 4조4177억원으로 2003년(3조6586억원)보다 20.7% 증가하는데 그친 데 비해 증여세는 1조5211억원으로 2003년(9580억원)보다 58.8%가 늘었다. 연간 증여세액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