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28 11:27 | 수정 : 2006.02.28 11:27
올해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18% 오른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 종부세는 7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보유세 어떻게 매기나 =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과표적용률은 200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늘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재산세율은 8000만원까지 0.15%, 8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0.3%, 2억원 초과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 과표,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로 늘어난다. 세율은 3억-20억원은 1.0%, 20억-100억원은 2%, 100억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양도세의 과표는 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실거래가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주유소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외지인(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 동일 시·구 또는 읍·면,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임야. 거리가 20km(통작거리) 이내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
(남창균 namck@edaily.co.kr)
◇보유세 어떻게 매기나 =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과표적용률은 200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늘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재산세율은 8000만원까지 0.15%, 8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0.3%, 2억원 초과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 과표,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로 늘어난다. 세율은 3억-20억원은 1.0%, 20억-100억원은 2%, 100억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양도세의 과표는 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실거래가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주유소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외지인(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 동일 시·구 또는 읍·면,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임야. 거리가 20km(통작거리) 이내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
(남창균 namc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