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23 19:06 | 수정 : 2006.02.24 03:16
내달 29일 중소형 청약 전략은?
청약저축 동일순위일 땐 납입횟수 많아야 유리
분양아파트보다 가능성 높은 임대 공략해볼 만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9일 중소형 942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지난 2001년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이 추진된 지 5년여 만이다. 판교는 서울 강남에서 차로 20분일 정도로 가깝다. 게다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뛰어난 자연환경까지 갖춰 최고의 주거지로 손꼽힌다. 정부의 공영개발 방침으로 분양가도 싸다. 집없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겐 ‘꿈의 도시’라고 할 만하다.
당연히 청약 경쟁은 치열해 경쟁률이 최고 2300대1로 추산된다. 돼지꿈이라도 꾸지 않으면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어떻게 하면 좁은 문을 뚫고 판교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
■ 판교 분양가와 투자가치는?
판교는 3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분양된다. 3월에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이, 8월에는 25.7평 이상 중대형이 각각 나온다. 중소형 분양 물량은 모두 9420가구. 이 중에는 임대아파트가 3500여 가구 포함돼 있다.
중소형은 원가(原價)를 감안해 일정 수준으로 분양가를 묶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재 예상 분양가는 평당 1100만~1200만원대. 건설업체는 더 받기를 바라지만, 정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33평형 기준으로 4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분당 30평형대 아파트 시세는 평당 1200만~1600만원선. 전문가들은 30평형대에 당첨되면 1억~2억원쯤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매년 물가상승률(4%) 정도만 올라도 입주시점에는 2억~3억원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판교는 강남과 분당의 중간쯤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며 “서울 이남의 집값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판교 분양가와 투자가치는?
판교는 3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분양된다. 3월에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이, 8월에는 25.7평 이상 중대형이 각각 나온다. 중소형 분양 물량은 모두 9420가구. 이 중에는 임대아파트가 3500여 가구 포함돼 있다.
중소형은 원가(原價)를 감안해 일정 수준으로 분양가를 묶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재 예상 분양가는 평당 1100만~1200만원대. 건설업체는 더 받기를 바라지만, 정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33평형 기준으로 4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분당 30평형대 아파트 시세는 평당 1200만~1600만원선. 전문가들은 30평형대에 당첨되면 1억~2억원쯤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매년 물가상승률(4%) 정도만 올라도 입주시점에는 2억~3억원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판교는 강남과 분당의 중간쯤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며 “서울 이남의 집값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경쟁률 최고 2300대1 예상
그렇다면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 자신의 보유 통장과 무주택 기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사 분양아파트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민간 임대아파트에 각각 청약이 가능하다. 주공 분양아파트는 2184가구. 이 가운데 655가구는 2001년12월26일 이전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여기서 떨어지면 나머지 1579가구를 놓고 성남 외 수도권 거주자와 한번 더 경쟁할 수 있다. 주공임대와 민간임대는 3576가구로 전체의 30%인 1073가구가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청약저축은 동일 순위에서 납입횟수가 많고, 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민간분양 아파트(3660가구)를 청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와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청약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수도권 일반 1순위자가 2300대 1로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성남시 만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5.8대 1로 가장 당첨확률이 높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 자신의 보유 통장과 무주택 기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사 분양아파트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민간 임대아파트에 각각 청약이 가능하다. 주공 분양아파트는 2184가구. 이 가운데 655가구는 2001년12월26일 이전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여기서 떨어지면 나머지 1579가구를 놓고 성남 외 수도권 거주자와 한번 더 경쟁할 수 있다. 주공임대와 민간임대는 3576가구로 전체의 30%인 1073가구가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청약저축은 동일 순위에서 납입횟수가 많고, 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민간분양 아파트(3660가구)를 청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와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청약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수도권 일반 1순위자가 2300대 1로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성남시 만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5.8대 1로 가장 당첨확률이 높을 전망이다.
■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없나
일단 2001년12월26일 이전 성남 거주자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만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무조건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총 6번의 당첨기회가 있어 굳이 통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 성남 거주 만35세·5년 이상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불입횟수가 적으면 당첨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청약예금으로 바꿔 8월에 공급될 주택공사 분양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 불입횟수가 많은 경우에도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임대아파트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임대아파트는 당첨 가능성이 분양아파트보다 2배이상 높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중 1가구2통장 이상인 경우, 세대원의 통장가입일이 2002년9월5일 이전인 경우에는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급적 같은 단지·같은 평형에 동시 청약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1가구2주택자라면 입주자 모집공고(3월24일) 이전에 1채를 처분하거나 가구를 분리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일단 2001년12월26일 이전 성남 거주자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만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무조건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총 6번의 당첨기회가 있어 굳이 통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 성남 거주 만35세·5년 이상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불입횟수가 적으면 당첨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청약예금으로 바꿔 8월에 공급될 주택공사 분양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 불입횟수가 많은 경우에도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임대아파트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임대아파트는 당첨 가능성이 분양아파트보다 2배이상 높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중 1가구2통장 이상인 경우, 세대원의 통장가입일이 2002년9월5일 이전인 경우에는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급적 같은 단지·같은 평형에 동시 청약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1가구2주택자라면 입주자 모집공고(3월24일) 이전에 1채를 처분하거나 가구를 분리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