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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청계천 인근 노려라

      입력 : 2006.02.23 18:06 | 수정 : 2006.02.23 18:06


      서울 유망 재개발 아파트

      성종수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재개발 구역의 9평 이상 토지를 살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조합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따라서, 내집마련 수요자는 차라리 재개발구역의 일반분양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올해는 뉴타운 지구와 청계천 인근 등 알짜 물량이 많아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게 좋다.

      아현 뉴타운 주변인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5구역에서는 이수건설이 290가구 중 24·43평형 99가구를 분양하기 위해 다음달 10일쯤 견본주택을 연다.

      종로구 숭인동에서는 동부건설이 창신뉴타운 내 숭인4구역을 헐고 416가구 가운데 24·42평형 194가구를 3월쯤 내놓는다. 지하철 6호선 창신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현대건설은 창신뉴타운 주변 숭인 5구역에서 288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25~41평형 112가구를 3월쯤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서울 분양물량 중 최대 알짜로 손꼽히는 중구 황학동 황학구역에서는 롯데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1870가구를 지어 23·45평형 491가구를 4월쯤 선보인다. 단지 앞에 바로 청계천이 흘러 일부 저층을 제외하곤 조망권이 확보돼 있다.

      대림산업은 성북구 정릉동 정릉1구역(길음뉴타운 인접)에서 527가구를 5월쯤 분양한다. 재개발 일반분양은 조합원과 달리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택지지구처럼 전매 제한기간이 길지도 않다. 그러나 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은 물량이라서 비 로열층이나 비 로열동인 경우가 많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성종수·알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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