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21 19:31 | 수정 : 2006.02.21 19:34
공공택지는 상한제 적용안돼
25.7평이하 5년 전매제한
경기도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공급 예정인 판교 주상복합(1266가구)은 인근 시세를 감안할 때 평당 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공공택지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을 경우엔 싸게 분양하는 점을 감안, 전용 25.7평 이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전용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택지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을 경우엔 싸게 분양하는 점을 감안, 전용 25.7평 이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전용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판교 주상복합 아파트는 모두 전용 25.7평 초과여서 주택공사가 지을 경우 3년 전매 제한 대상이지만, 이를 주택공사가 지을지 아니면 민간에 맡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을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서 5년, 지방은 3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생업·질병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 제한 기간 전에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엔 전매를 허용하되,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선 주택공사가 이를 우선 매입하도록 해 개인이 전매 차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 전체 주택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을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서 5년, 지방은 3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생업·질병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 제한 기간 전에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엔 전매를 허용하되,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선 주택공사가 이를 우선 매입하도록 해 개인이 전매 차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 전체 주택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