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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매입할 땐 조합서 권리관계등 확인을

      입력 : 2006.02.21 18:25 | 수정 : 2006.02.21 18:25


      부동산 1분 메모

      Q: 2007년 입주 예정인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친구의 얘기로는 분양권에도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대출금,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만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H씨).

      A: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인 경우에는 동·호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말소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동·호수를 비롯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의 확인은 재건축조합을 통해 해야 합니다. 또 대출금과 추가부담금의 유무에 대해서도 재건축조합이나 건설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때 대출금을 승계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도금과 추가부담금의 경우에는 연체 사실 여부도 함께 확인한 후 매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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