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강북 뉴타운 투자 '싸늘'

    입력 : 2006.02.20 19:14 | 수정 : 2006.02.21 00:45

    비인기 지역에… 9평이상 땅 거래허가제 추진 여파

    서울 지역 뉴타운 투자 열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뉴타운 지구가 극히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는 강북 비인기 지구에 위치, 현재도 수요자가 드문 상태인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7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9평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방안의 여파로 인해 9평이 넘는 큰 평수 지분이 많은 서울의 노량진·장위·거여 뉴타운 지역에선 매수문의가 주는 등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노량진 H공인 관계자는“가뜩이나 재개발이 위축된 상황인데, 허가 대상 폭까지 늘린다는 얘기에 수요가 거의 사라졌다”며 “재개발 지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위동 M공인 관계자도 “거래는 잘 안 되고 문의만 가끔 오던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끊겼다”고 했다.

    현재 서울 뉴타운 지역에선 54평 이상을 거래할 때만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결국 뉴타운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가 한층 어려워지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재정비 촉진지구는 도심 광역개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제도가 7월 이후 시행되면 서울 뉴타운 대부분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가 강화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개발·뉴타운 사업 특성상 비싼 추가부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원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재개발 사업은 원주민 정착률이 낮은 편이어서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서민들이 땅과 집을 못 팔아 애를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촉진지구가 되면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며 “허가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신중히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