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대구동구·김천·청주 흥덕구 토지투기지역 지정

    입력 : 2006.02.16 19:31 | 수정 : 2006.02.16 19:31

    울산 중구가 ‘주택투기지역’ 대구 동구·경북 김천시·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고 재경부가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매각할 때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