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16 16:18 | 수정 : 2006.02.16 16:18
국가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진다.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2006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물(토지지분 포함) 중에서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고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직원 숙소로 사용했거나 물납받은 아파트와 주택 등에 대해 국가의 직접적인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할 수가 없어 주로 임대를 해왔다.
이와함께 국유재산관리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국가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과 교환해 정부청사를 취득할 경우, 먼저 행정자치부의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토록 한 것.
그밖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 처분 대상 재산목록 중 기재착오 등 경미한 사항은 총괄청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집행할 경우 약 200만8000㎡(61만평) 상당의 국유재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490만5000㎡, 6115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89만7000㎡, 1496억원 상당을 처분하게 된다. 또 약 1575㎡, 275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관리, 처분 권한을 국가기관간에 이관키로 했다.
(하수정 hsj0318@edaily.co.kr)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2006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물(토지지분 포함) 중에서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고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직원 숙소로 사용했거나 물납받은 아파트와 주택 등에 대해 국가의 직접적인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할 수가 없어 주로 임대를 해왔다.
이와함께 국유재산관리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국가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과 교환해 정부청사를 취득할 경우, 먼저 행정자치부의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토록 한 것.
그밖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 처분 대상 재산목록 중 기재착오 등 경미한 사항은 총괄청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집행할 경우 약 200만8000㎡(61만평) 상당의 국유재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490만5000㎡, 6115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89만7000㎡, 1496억원 상당을 처분하게 된다. 또 약 1575㎡, 275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관리, 처분 권한을 국가기관간에 이관키로 했다.
(하수정 hsj03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