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15 21:20 | 수정 : 2006.02.15 21:22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확인
Q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하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해외에 나가 있어 소유자의 동생과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M씨).
A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와 대리인의 성명과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아파트 매도사실에 대한 위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임장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백지위임장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리를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와 대리인의 성명과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아파트 매도사실에 대한 위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임장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백지위임장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리를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