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14 19:07 | 수정 : 2006.02.14 19:08
건물주는 물어줄 필요 없어
Q: 영등포에 위치한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커피전문점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함께 임차할 때 들어간 시설비 9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시설비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임대업 L씨).
A: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유익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참조). 그러나 임차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카페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내부 시설공사를 하였다면 이것은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1991.10.8, 91다8029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유익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참조). 그러나 임차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카페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내부 시설공사를 하였다면 이것은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1991.10.8, 91다8029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