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13 18:56 | 수정 : 2006.02.24 00:55
이르면 하반기… “가격안정”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토지·상가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가 일반에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단지·평형별 실거래가를 미리 확인한 뒤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면 단순한 호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크게 차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 거래정보가 공개되는 데 따르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될 뿐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의 가격 담합행위가 더더욱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유형별로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250개 시·군·구별로 거래량 통계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지목·용도별 가격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된 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보가 공개되면 지금까지와 달리 국민들이 실거래가를 알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 거래 정보를 공개할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면 단순한 호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크게 차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 거래정보가 공개되는 데 따르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될 뿐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의 가격 담합행위가 더더욱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유형별로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250개 시·군·구별로 거래량 통계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지목·용도별 가격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된 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보가 공개되면 지금까지와 달리 국민들이 실거래가를 알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 거래 정보를 공개할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