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13 18:15 | 수정 : 2006.02.13 18:15
[부동산 1분 메모]
Q: 아파트(시가 4억2000만원)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A은행에 근저당권(1억2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무엇이며, 이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살 때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0대 교사 D씨).
A: 일반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는 안전장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완전히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등을 새로 받아야 할 신규 대출금의 조건과 비교해 보고, 만약 기존 대출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매도자로부터 대출금과 함께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일반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는 안전장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완전히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등을 새로 받아야 할 신규 대출금의 조건과 비교해 보고, 만약 기존 대출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매도자로부터 대출금과 함께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